이진희 한국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K-Law Consulting'은 미주 한인들의 한국 상속, 부동산, 비자, 민형사상 소송과 분쟁, 한편 대한민국 투자 및 비즈니스 등 수많은 대한민국 법률문제에 대하여 수년간 원스탑 토탈 서비스를 공급해오고 있을 것입니다.
이 변호사는 "특출나게 국내의 상속, 부동산 등을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한국 법원, 등기소, 은행 등에 제출되어야 해 그 과정이 복잡하고 하기 불편한 편이다. 본인이 예비하기에는 언어장벽, 미국 시스템에 익숙지 않은 것 등으로 불편한 점이 많고, 정석대로 진행이 되지 않아 오히려 기한과 비용이 더 드는 경우를 크게 들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K-Law Consulting은 대한민국의 전문가들과 같이 지난 수년간 미주 한인들의 대한민국문제를 극복해온 풍부한 경험을 검사출신변호사 갖고 있습니다"며 "누군가가 필요한 서류작성부터 공증, 아포스티유까지 모든 프로세스를 당사자가 케어하고 진행해 드린다. 가끔 사망진단서, 한국인권, 결혼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한미 양국의 서류를 발급받아야 할 때가 있는데, 이런 부분 역시 전부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고 전했다.
또한 K-Law Consulting의 법무사가 대한민국에서의 절차 역시 우리 진행해 주기 때문에 손님은 한국에 갈 욕구도 없으며, 따로 한국의 법무사를 찾을 필요도 없다. "간결하게 요구하는 것만 말씀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저희가 전부 처리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이 변호사는 힘주어 이야기 했다.
K-Law Consulting의 대상은 LA뿐만 아니라 가주 전 지역, 워싱턴, 애리조나, 네바다 등 서부지역은 물론 노스캐롤라이나, 미주리, 뉴욕, 버지니아, DC, 뉴저지 등 동부 및 중부지역까지 미주 전체에 퍼져 있을 것이다.
K-Law Consulting은 한국 내 여러 구역의 변호사는 물론 세무사, 회계사, 법무사, 행정사 등과 협업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수많은 가지 한국 문제에 대해 미국 현지에서 상담을 받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들보다 이 변호사와 편안하게 의사소통하며 우리나라에 가지 않고도 필요한 대한민국법 서비스를 편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최소 장점이다.
전화로 문의 시 이진희 변호사가 당사자가 상담을 진행끝낸다.